삼림 파괴 없는 제품에 관한 유럽연합 규정(EUDR)은 유럽연합 시장에 진출하는 제품이 삼림 파괴 또는 산림 황폐화와 관련이 없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삼림 파괴의 주요 원인인 팜유, 대두, 목재, 커피, 코코아, 소와 같은 상품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EUDR은 2023년에 발효되어 2025년 말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규정은 기업이 이러한 제품의 원산지를 추적하고 삼림 파괴에 기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생산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사를 수행해야 하는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공급망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촉진하여 전 세계 삼림 벌채와 산림 황폐화에 대한 EU의 기여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규정에는 인권과 관련된 섹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UDR은 공급망에서 산림을 보호하고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기업이 지켜야 할 명확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품의 원산지 확인과 공정한 노동 조건 및 인권 보장이 포함됩니다. 원주민의 권리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제품에 삼림 벌채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투명성과 추적성이 중요합니다.
EU는 EUDR을 시행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토지 이용 관행을 장려하고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는 동시에 탄소 흡수원 역할을 하는 산림 생태계를 유지하여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네팝 목재, 합판, 섬유 기반 재료 및 기타 지침에 해당하는 재료 등 관련 재료의 공급업체와 실사를 실시하여 EUDR을 준수하기 위한 전략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실사 보고서에는 자재의 원산지에 대한 정보와 제품의 종류, 수량, 생산량 등 상세한 생산 정보가 포함될 것입니다.또한 네팝 현재 규정 준수 프로세스를 검증하고 EUDR 규정 준수 전략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기구로서의 요구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로 효율적인 규정 준수를 제공하는 EUDR 규정 준수를 위한 디지털 솔루션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네팝 규정이 더 이상 변경되지 않는다면 2025년 11월까지 모든 준비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