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WR 구현을 위한 다음 단계
PPWR 구현을 위한 다음 단계
PPWR은 2025년 2월 12일에 발효되었으며, 2026년 8월 12일부터 모든 EU 회원국에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재활용성 및 재사용과 같은 PPWR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향후 EU 집행위원회가 제정해야 하는 수많은 보조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현 타임라인: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은 포장 폐기물을 줄이고 순환 포장 관행을 장려하기 위해 유럽연합에서 제정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입니다. PPWR은 재활용 강화, 유해 물질 사용 감소, 포장 디자인 개선을 통해 포장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PPWR은 2025년 2월 12일에 발효되었으며, 2026년 8월 12일부터 모든 EU 회원국에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PPWR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주요 변경 사항을 도입합니다:
EU 전역의 포장재 및 포장 폐기물 통일화
PPWR은 EU에서 사용되는 포장재 및 수입 포장재에 적용되는 통합 규정입니다.
포장에는 재료 구성, 분류 지침, 재사용 지침(해당되는 경우)이 라벨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재사용 가능한 포장재에는 QR코드 또는 기타 유형의 표준화된 개방형 디지털 데이터 캐리어도 필요합니다.
포장재 및 포장의 빈 공간 줄이기
2018년 수준을 기준으로 EU 국가들은 2030년까지 1인당 포장 폐기물을 5%, 2035년까지 10%, 2040년까지 15%를 줄여야 합니다. 포장 최적화: 2030년까지 그룹, 운송 및 이커머스 포장의 빈 공간 비율을 최대 50%로 제한합니다. 재사용 시스템 내에서 재사용 가능한 포장재를 사용하면 이 의무에서 면제됩니다.
재사용 가능한 포장
이 규정은 2030년부터 음료수 운송용, 그룹 포장, 판매용 포장 등 특정 포장 유형에 대해 재사용 목표를 부과합니다. 이 중 일부는 재사용 시스템 내에서 재사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운송용 및 그룹 포장재 재사용 목표에서 골판지 상자는 제외됩니다.
플라스틱 포장의 재활용 포장 및 재활용 내용물 재활용
2030년부터 모든 포장재는 PPWR 규정에 따라 2035년까지 재활용이 가능하고 대규모로 재활용해야 합니다. 이는 EU 시장 진출에 필수적입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재활용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각 포장재 카테고리에 대한 재활용 기준 설계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포장재는 이 기준에 따라 재활용 가능성 점수와 성능 등급을 받게 됩니다. 2030년까지 포장재는 최소 70%의 재활용성을 달성해야 하며, 2038년까지 80%로 높여야 시장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포장재는 최소 35%의 재활용 함량을 포함해야 합니다.
PPWR은 2025년 2월 12일에 발효되었으며, 2026년 8월 12일부터 모든 EU 회원국에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재활용성 및 재사용과 같은 PPWR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향후 EU 집행위원회가 제정해야 하는 수많은 보조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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