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규정 (EU) 2025/40)은 유럽연합(EU) 시장에 출시되는 포장에 대한 새로운 요건을 도입합니다. 이 규정은 포장 폐기물을 줄이고, 포장의 재활용성과 재사용성을 개선하며, 특정 플라스틱 포장의 재활용 소재 함량을 높이고, 불필요한 포장을 최소화하며, EU 전역의 포장 요건을 통일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PPWR은 2025년 2월 11일에 발효되었으며, 일반 조항은 2026년 8월 12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인 의무 사항은 각기 다른 날짜에 발효되며, 많은 주요 조치는 2030년부터 시작되고 그 외의 조치는 그 이후에 시행됩니다.
산업용, 운송용 또는 기타 포장재를 사용하는 기업의 경우, PPWR에 대비한다는 것은 해당 규정이 자사의 포장재 포트폴리오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해하고, 포장재 설계, 소재 사용, 재활용 가능성, 재사용 가능성, 빈 공간 최소화, 재활용 소재 함량 및 포장재 데이터와 같은 분야를 평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팝 귀사의 포장을 평가하고, PPWR 대비를 지원하며 관련 규정 준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최적화, 재사용 및 재활용 가능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은 포장 폐기물을 줄이고 포장의 순환성을 높이기 위한 유럽연합의 기본 틀입니다.
PPWR은 EU 시장에 출시되는 해당 규정의 적용 범위에 속하는 모든 포장에 대한 요건을 규정하며, 여기에는 포장 설계, 구성, 재활용 가능성, 재사용, 폐기물 발생 방지, 표시 및 생산자 책임 등이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포장의 유형, 재질, 용도 및 형태와 같은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규정은 소비자용, 산업용, 운송용 및 B2B용 포장을 포함한 공급망 전반의 모든 포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업은 PPWR에 따른 포장 정의에 해당하는 모든 포장에 대해, 그 재질, 형태 또는 용도와 관계없이 해당 요건을 준수하는지 반드시 평가해야 합니다.
PPWR은 단계적으로 도입되고 있으며, 시기에 따라 적용되는 요건이 다릅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조기에 자사의 전체 포장 제품군을 평가하고, 자사의 포장 및 운영에 적용되는 요건과 이행 일정을 반영한 규정 준수 로드맵을 수립해야 합니다.
각 당사자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은 PPWR 대비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책임 범위는 포장 공급망 전반에 걸쳐 다양하며, 역할, 포장 유형 및 적용되는 PPWR 조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 용어 | PPWR의 정의 | 실질적으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
|---|---|---|
| 제조사 | 포장재 또는 포장 제품을 제조하는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 단, 포장재 또는 포장 제품이 자체 명칭이나 상표로 설계되거나 제조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되며, 여기에는 특정 소규모 기업에 대한 특별한 예외 조항이 포함된다. | 해당되는 경우, 제조업체는 적합성 평가, 기술 문서 및 EU 적합성 선언을 포함하여 해당 역할에 수반되는 PPWR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
| 프로듀서 | 원격 계약을 포함한 판매 방식에 관계없이, 자신의 이름이나 상표로 회원국 내에서 전문적인 목적으로 최초로 포장을 공급하는 모든 제조업체, 수입업체, 유통업체 또는 기타 자연인이나 법인. | 생산자는 관련 규정 및 면제 조항에 따라, 포장 폐기물 관리에 대한 등록, 보고 및 자금 조달을 포함하여 해당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
| 공급업체 | 제조업체에 포장재 또는 포장 재료를 공급하는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 | 공급업체는 해당 PPWR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고객이 요구하는 포장 정보 및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
| 경제 주체 | 제조업체, 공급업체, 수입업체, 유통업체, 지정 대리인, 최종 유통업체 및 주문 처리 서비스 제공업체. | 적용되는 의무는 경제 주체의 구체적인 역할과, 연합 시장에 출시되거나 공급되는 포장 또는 포장된 제품과 관련된 활동에 따라 달라집니다. |
실제로 PPWR 대비를 위해서는 공급망 전반에 걸쳐 조기에 협력하여 각 주체의 역할을 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포장 데이터를 수집하며, 관련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PPWR은 규정에서 정한 적용 범위 및 조건에 따라, 그룹 포장, 운송 포장 및 전자상거래 포장에 대해 최대 50%의 빈 공간 비율을 도입합니다.
이 요건은 2030년 1월 1일부터, 또는 관련 시행법이 발효된 날로부터 3년 후 중 더 늦은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이 규정은 최대 공극률을 정하고 있으나, 유럽집행위원회는 아직 상세한 산정 방법을 공개하지 않았다. 따라서 포장 부피와 충전재를 어떻게 처리할지 등을 포함한 정확한 산정 방식은 관련 산정 방법이 마련된 후에야 확정될 것이다.
이 요건은 특히 운송용 또는 전자상거래용 포장재에 상당한 양의 미사용 공간이 있는 기업에 해당됩니다. 기업들은 포장 구조를 검토하고, 제품을 적절히 보호하면서도 불필요한 빈 공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포장 최적화는 기업이 향후 요구 사항에 대비하고 불필요한 포장 부피와 자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PPWR은 포장재의 순환성을 높이기 위해 두 가지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첫째, 의무적인 재사용 목표를 통해 특정 포장 형태의 재사용을 늘리는 것이고, 둘째, EU 시장에 출시되는 포장재의 재활용성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EU 시장에 출시되는 포장재는 정의된 재활용 가능성 요건을 점점 더 충족해야 할 것입니다. PPWR은 단계적 재활용 가능성 체계를 도입하며, 이에 따라 포장재는 재활용을 고려한 설계 기준에 따라 평가되어 재활용 성능 등급 A, B 또는 C를 부여받게 되며, 이후 해당 대규모 재활용 요건이 적용됩니다. 적용되는 요건과 시기는 포장재의 유형, 재질, 설계, 관련 PPWR 조항 및 관련 위임법령과 시행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등급은 포장재 중 재활용 가능한 비율(중량 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A등급은 95% 이상, B등급은 80% 이상, C등급은 70% 이상입니다. 2030년부터는 포장재가 최소 C등급을 충족해야 하며, 재활용률이 70% 미만인 포장재는 시장에 출시할 수 없습니다. 2038년부터는 등급 A 또는 B를 충족해야 합니다. 집행위원회는 2028년 1월 1일까지 위임법령을 통해 세부 기준을 정할 예정입니다.
PPWR은 해당 면제 사항 및 조건을 전제로, 2030년부터 특정 포장 형태에 대한 의무적 재사용 목표를 도입합니다. 예를 들어, 지정된 운송 포장재(판지, 위험물 및 특정 맞춤형 포장재나 식품 접촉 포장재 제외)의 최소 40%는 재사용 시스템 내에서 재사용 가능해야 하며, 지정된 그룹 포장재(판지 제외)의 10%는 재사용 가능해야 합니다. 동일한 회원국 내에서 사업자의 자체 사업장 간 또는 연계 기업·파트너 기업과 함께 사용되는 운송 포장재의 경우, 2030년부터 재사용 가능 비율 목표는 100%입니다. 2040년에는 더 높은 목표가 설정되어 있으며, 운송 포장의 경우 70%, 그룹 포장재의 경우 25%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이 규정은 또한 재사용 시스템과 포장재 순환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적용 가능한 계산 방법론 및 세부 요건은 관련 이행 조치가 발표되는 대로 이를 참고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PPWR은 특정 플라스틱 포장 품목에 대해 재활용 원료 최소 함유량 기준을 도입합니다.
요건은 플라스틱 포장재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강화됩니다. 특정 식품 접촉용 포장재, 일회용 플라스틱 음료병 및 기타 지정된 플라스틱 포장재 등 각 범주별로 서로 다른 최소 재활용 원료 함량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요건은 2030년 1월 1일 또는 관련 시행령이 발효된 날로부터 3년 후 중 더 늦은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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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유형 |
2030 |
20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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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를 주성분으로 하는 접촉 감응형 포장재 |
30%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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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에 민감한 포장재 (PET 및 일회용 플라스틱 음료수 병은 제외) |
10%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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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플라스틱 음료수 병 |
30%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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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플라스틱 포장재 |
35% |
65% |
플라스틱 포장을 사용하는 기업들은 어떤 포장 형태가 해당 범주에 속하는지 파악하고, 재활용 함량을 문서화하며, 포장재나 디자인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평가해야 합니다.
산업용 및 운송용 포장은 포장 최소화, 빈 공간 관련 요건, 재활용 가능성 및 재사용 규정 등 여러 PPWR 요건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팔레트, 크레이트, 상자, 트레이, 컨테이너, 포장용 필름 또는 기타 운송용 포장을 사용하는 기업의 경우, PPWR은 포장 설계 및 공급망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규정은 특정 운송 포장재에 대한 재사용 요건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2030년 1월 1일부터는 경제 주체 자체 사업장 간 또는 EU 내 연계 기업이나 파트너 기업 간에 사용되는 운송 포장재는 100% 재사용 가능해야 하며, 재사용 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해당 면제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한 회원국 내의 다른 경제 주체에게 제품을 배송하는 데 사용되는 운송 포장재에도 동일한 요건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포장재 자체뿐만 아니라, 포장재가 공급망 내에서 어떻게 이동하는지, 반환 및 재사용이 가능한지, 그리고 포장재 디자인이 자재 소비와 운송 효율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PPWR 준비를 위해서는 먼저 포장 공급망에서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자신의 활동에 적용되는 요구 사항을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특히 복잡한 산업 공급망의 경우, 포장 재설계, 테스트, 적합성 평가, 공급업체 변경 및 도입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일찍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PPWR 규정 준수는 단순히 규제상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는 포장 설계 및 공급망 측면에서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네팝 는 기업들과 협력하여 제품 보호, 자재 사용, 물류, 지속가능성 및 수명 주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포장을 최적화합니다.
PPWR은 EU로 수입되는 포장재에도 적용되나요?
네. PPWR은 유럽연합(EU) 시장에 출시되는 포장재에 적용되며, 여기에는 유럽연합으로 수입되는 제품과 관련된 포장재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수입업자 및 기타 관련 경제 주체는 이 규정에 따라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PPWR은 모든 EU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적용되나요?
네. PPWR은 EU 규정이며, 모든 EU 회원국에서 직접 적용됩니다. 이 규정의 적용 범위에 속하는 기업은 포장 공급망 내에서의 역할에 따라 해당 요건과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PPWR과 EPR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PPWR은 포장 및 포장 폐기물을 규제하는 EU 규정입니다. 생산자 책임 확대(EPR)는 생산자가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자사 포장의 수명 종료 후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제도입니다.
PPWR은 EU 차원의 요건을 규정하는 반면, EPR 의무는 각국의 제도를 통해 이행됩니다. 또한 PPWR은 생산자 등록, 보고 및 재정 기여금의 조정 등을 포함하여 각국의 EPR 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조화로운 요건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PPWR 규정은 목재 포장재에도 적용되나요?
네. 목재 포장재도 PPWR의 적용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7조에 명시된 구체적인 재활용 함량 요건은 포장재의 플라스틱 부품에 관한 것이지만, 목재 포장재도 포장 최소화, 재활용 가능성, 재사용, 표시 및 포장 폐기물과 관련된 요건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골판지 상자도 PPWR 재사용 대상에 포함되나요?
골판지 상자는 특정 PPWR 운송 및 집단 포장 재사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포장 최소화 및 재활용 가능성 등 기타 해당 PPWR 요건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PPWR 시행 시 포장재에 QR 코드가 필요할까요?
일부 재사용 가능한 포장재의 경우, 해당 PPWR 요건에 따라 QR 코드나 이에 상응하는 기술과 같은 표준화된 개방형 디지털 데이터 매체를 부착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정보와 이행 요건은 관련 조항 및 관련 법률에 따라 달라집니다.
네팝 의 포장은 자동으로 PPWR 규정을 준수하나요?
네팝 에서 공급한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포장 솔루션도 자동으로 규정 준수 기준을 충족한다고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PPWR 규정 준수 여부는 구체적인 포장 방식, 재료, 용도, 시장, 사업자 및 해당 규제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네팝 고객이 관련 PPWR 요건을 충족하는 포장 솔루션을 평가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PPWR에서는 포장 규정 준수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네. PPWR은 적합성 평가 및 기술 문서를 요구합니다. 제조업체는 공급업체로부터 관련 문서를 수집해야 하며, 적합성이 입증되면 EU 적합성 선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 밖의 경제 주체들도 공급망 내에서의 역할에 따라 문서 제출 및 검증 의무를 지게 됩니다.
PPWR은 산업용 포장에 적용되나요?
네. 산업용 포장은 PPWR의 적용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산업용 및 운송용 포장을 사용하는 기업은 포장 최소화, 재활용 가능성, 재사용, 자재, 라벨링 및 문서화에 관한 해당 요건을 평가해야 합니다.
PPWR은 포장 디자인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PPWR은 제품 보호 및 기타 해당 성능 기준을 고려하면서, 기능성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무게와 부피로 포장재를 설계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포장재 설계 시 재활용 가능성, 재사용, 해당되는 경우 재활용 소재 사용, 자재 효율성 및 수명 종료 후 관리도 고려해야 합니다.